건강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요리레시피 2022. 8.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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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알바를 하려고 할때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것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제49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정밀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선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포와 같다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식당과 같은 요식업계, 편의점, 급식종사자, 유흥업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 전에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미발급 시 위법으로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필요한 서류■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등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으로도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검사 방법■

채변봉투에 대변을 채취하여 장티푸스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폐결핵의 발병 여부를 검사하며 타인에게 전염될 피부질환 여부 검사를 시행합니다.

급식종사자들의 경우 세균성 이질 검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유흥업 종사자들은 에이즈, 매독과 같은 성병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발급비용■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발급받을 때마다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수령방법 : 보건증 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는 A4용지 한 장으로 발급되며 검사 3~7일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또는 보건증 인터넷발 급 방법은 공공보건포털사이트, 정부 24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보건증 신청인 및 대리수령인 각각의 신분증과 자필로 서명된 위임장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300원이 발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종사자는 1년이지만 급식종사자의 경우 6개월이고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로 직종에 따라 조금씩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 과태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가 보건증 갱신을 하지 않았거나 미발급 상태로 근무하다 적발되면 운영자 및 종업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때 종업원은 정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두 포함합니다.

​위반 회차가 많을수록 과태료는 가중되어 1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이고 2차 위반 시에는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영업소의 경우 종업원 절반 이상이 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인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질병이 있는 자를 영업소에 종사시킨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를 받은 후 5~7일 정부24,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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