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알바를 하려고 할때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것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제49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