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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비용 시간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인터넷발급

요리레시피 2023. 2. 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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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 등 위생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른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위생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종사하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학교, 음식점 등 다양한 직종이 보건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모두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 검사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의 기본적인 검사 항목은 전염성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폐결핵(흉부 x-ray 촬영), 전염성 피부질환(손 검사), 장티푸스(항문에서 검체 채취) 3가지가 있습니다. 

집단 급식을 조리하는 근로자는 검사 항목에 세균성 이질 검사가 추가되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에이즈와 성병검사가 추가됩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될 시 업소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으며 종업원에게도 벌금이 가해지므로 보건증의 발급과 갱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소에는 1차 적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점점 과태료가 증가하게 되며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종사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온라인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건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다면 일주일이 지난 후 공공보건포털사이트(www.g-health.kr)에 접속해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후->제증명 발급-> 건강진단결과서에 들어가면 개인 정보를 입력해 인증을 한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도 본인인증을 통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7일 뒤 검사받은 기관을 다시 방문하여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꼭 챙겨서 가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도 발급을 해주지만 보건증 발급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그리고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재발급

발급받은 보건증 종이를 잃어버린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건증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검사했던 기관을 다시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건증을 받을 수 있으며 3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증 비용■

보건증은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보건증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의 비용은 3000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의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1만원~2만원으로 예상하고 가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보건증을 받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x-ray촬영, 손 검사, 항문에서 검체 채취 등의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20분~40분 정도입니다.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주말 포함 7일의 시간이 소요된 후 보건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7일의 시간이 지나도 보건증이 온라인을 통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검사 항목 중에 비정상 결과가 나온 항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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