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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발급 2

보건증 발급 방법 비용 시간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이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 등 위생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른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위생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종사하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학교, 음식점 등 다양한 직종이 보건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모두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 검사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의..

건강정보 2023.02.03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취업이나 알바를 하려고 할때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던 것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제40조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제49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건강정보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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