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 등 위생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른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강진단 결과의 제출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위생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통해 보건증을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학교에서 종사하는 위생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학교, 음식점 등 다양한 직종이 보건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모두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 검사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의..